공공서비스

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제공 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 · 기술지원||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교 등 급식 공급용 축산물의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지원하여 좋은 품질의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축산물 유통-가격 데이터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가격 정보를 학교와 급식 공급업체에 제공

지원 대상

공공급식 관계자(공공급식센터 관계자, 영양사 등)

지원 내용

○ 공공급식 축산물의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으로 급식 체계 개선 및 투명성 향상 ○ 도매시장 경락가격을 이용한 급식 축산물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공공급식 축산물 납품가격에 산정에 활용 - (현황) 학교급식 등 납품가격 산정 시 업체의 견적가격과 영양(교)사의 시장조사 가격을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납품가격 산정, 이 과정에서 급식 행정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객관적인 가격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납품가격 산정에 어려움 발생 - (제공서비스) 축산물품질평가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동으로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개발한 '급식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이용하여 제비용, 업체 이윤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납품원가를 산정하여 급식 관계자가 활용 할 수 있도록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 급식관계자 이용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이용 - 공공급식검수시스템(급식관련 이용자 시스템, 축평원 운영) 및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정보 시스템(영양교사 이용자시스템, 한국교육환경보호원 운영)에 업로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유통정보처/044-410-7082

근거 법령

축산법(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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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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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