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획취재 지원(신문, 잡지 등)

한국언론진흥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잡지(무료신문 제외)(*25년도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 지원 자격 충족)

지원 내용

○ 언론의 심층보도 활성화와 양질의 뉴스콘텐츠 발굴을 위해 국민 제안 주제 및 자유주제(언론사 자체 선정)에 대해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등 취재·제작비 지원 - 1건당 보도 지원액 지원

신청 방법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아카데미 온라인 접수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디어지원팀/02-2001-7764

근거 법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