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유족급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내용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로인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방법

○ 기타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 1부 및 기타 사망과 직무와의 관계 입증 서류 - 최초 내원의료기관 응급(초진) 기록지 사본 - 유족관계 따른 각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주민등록표 초본 등) - 유족대표자 선정서(204호 서식)(필요시) - 기관경위조사서(제500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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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