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요양승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학연금 가입자

지원 내용

○ 직무상 요양승인이란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 ○ 신청요건 -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 청구시효 -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연장승인, 재요양)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 기타 - (연장승인, 재요양) - 우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기타 - (최초 승인) - 청구서 및 구비서류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부상 501호 서식, 질병 502호 서식) - 장해급여 청구서(제513호 서식) - 기관경위조사서(공통)(제500호 서식)] - 진단서 원본, 초진기록부 - (파열 이상의 상병) CT, MRI, X-RAY 등 CD 사본 - 기타: 직무상재해 입증자료(근무상황부, 자체사고보고서 등) - 기타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해보상팀/061-338-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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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