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립학교 교직원 생활자금 대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사립학교교직원 및 사학연금수급자(단, 재직기간 1년 이상)

지원 내용

○ 사립학교교직원 및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 대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에서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생활자금대여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전자서명(*구비서류 첨부) >전자서명 ○ 모바일앱 신청 : 모바일앱 로그인 > [생활자금대여신청] 메뉴 클릭 > 대여신청서, 구비서류 첨부 > 전자서명 ○ 방문 신청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본부 및 센터 내방(*신분증, 구비서류 지참) ○ 기타 - 우편 : 신청서식(학교기관 직인날인) > 대여사업팀(본부)로 우편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여사업팀/061-338-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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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