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라돈 무료 측정 및 저감 컨설팅 서비스

한국환경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라돈 측정을 희망하는 일반 주택 거주자 : 1,700개소/연 ○ 마을회관(경로당 포함) 운영하는 담당자(회장, 총무, 이장 등) : 300개소/연

지원 내용

○ 주거공간 중 실내 공기 라돈에 대한 걱정 해소를 위해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지원 ○ 라돈 무료 측정 및 라돈 저감관리 컨설팅 제공(2,000개소) - 일반주택 대상으로 겨울철 농도 측정을 위한 라돈 검출기 제공 및 농도 분석 제공 - 마을회관 대상으로 현장 방문 측정 - 농도별 저감관리 방법 안내서 제공(라돈저감 이렇게 하세요) ○ 라돈 고농도 건물 저감관리 지원(500개소) - 실내라돈 권장기준(148베크렐) 초과 시설 대상으로, 실내 환기 습관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라돈 알람 기능 실시간 측정기 제공(400개소) - 라돈 고농도 건물(300베크렐 이상) 대상으로 토양층 라돈 공기 배출을 위한 라돈 저감시공 제공(100개소, 단독주택에 한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주택측정 대상 온라인 개별 신청 접수 -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keco.or.kr) 라돈 무료측정 신청(모바일, 인터넷 가능) ○ 방문 신청 - 연간 2~3개 지자체에서 마을회관별 측정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환경안전처 주거환경관리부/032-590-3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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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