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온라인 직업심리검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온라인검사를 제공하여 적합한 직업 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 제공 - 개인의 능력과 흥미, 성격 등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자기이해 제고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지원 내용

○ 직업심리검사 10종에 대한 온라인검사 제공 - 자기개념검사, 직업기능탐색검사,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 그림직업흥미검사(지적장애), 취업준비체크리스트, 청소년직업적성검사(청각장애), 고용서비스 다양성검사, 장애인 구직준비도 검사, 진로성숙도검사, 장애인 중장년 직업역량검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hub.kead.or.kr/ve)을 통해 회원/비회원 검사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