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취업알선 지원금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비스(일자리)||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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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무료직업소개소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한 지원금 지급(10~30만원)

지원 대상

「직업안정법」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소로 신고를 완료한 기관

지원 내용

○ 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의 장애인 취업알선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 ○ 무료직업소개소가 장애인을 취업시키면 중증여부 및 근속기간에 따라 10만원~30만원까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취업알선지원금 지급 희망 기관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지급 신청서 ○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필증 사본 ○ 장애인 취업알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표, 구인표 등)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대장 사본 등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제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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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