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한국장학재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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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등기우편 접수: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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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