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한국장학재단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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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부모사망, 중증질병/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자녀 부양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 지원 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부모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 중증질병/장애: 병원진단서, 장애인증명서 ○ 군입대: 현역복무확인서(소속 군부대 발급) ○ 구속수감: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미성년 자녀 부양: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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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