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환경성질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경보건 복지 강화

지원 대상

○ 환경보건취약계층(환경보건법 제20조의3제1항에 의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3세 미만 어린이(2014.1.1. 이후 출생자, ※ 2026년도 사업 기준) * 환경보건취약계층 중 지원대상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상품·서비스·진료비 - (상품·서비스) 전용 온라인몰 내 상품(아토피로션, 곰팡이제거제 등 환경성질환 예방용품), 서비스(살균청소, 건강나누리캠프 등)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진료비)환경성질환 질병코드*에 한하여 대상자의 환경성질환 진료비·약제비 실비를 포인트 한도 내에서 지원 * 환경성질환 질병코드: 아토피성 피부염(L20),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J30), 천식(J45), 천식지속상태(J46) ○ 실내환경 컨설팅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환경보건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후에 거주공간의 환경유해인자를 측정하여 맞춤형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 - 전문인력이 가정에 방문하여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진단·측정과 환경성질환 예방 컨설팅을 진행 - 컨설팅 대상자 중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를 선정하여 경보수를 지원

신청 방법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년 신청시기가 상이하므로,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구비 서류

○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을 통한 신청 ○ 이용권 선정자 중 진료비 신청시에 처방전 혹은 진단서(질병코드기입필수),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약국봉투로 갈음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 시스템 연계로 자동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본, 계좌 등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환경보건이용권 콜센터/1544-0331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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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