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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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생태계 활성화 도모

지원 대상

○ 대위변제기업 : 재단 대위변제기업, 대위변제기업 대표자 등이 영위하는 기업 ○ 법적채무 종결기업 : '파산∙면책 확정을 받은 자, (개인)회생 완료한 자, 또는 신용회복 채무변제를 완료한 자(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관리종결(소각)기업 : 재단채권 소각하여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기업 또는 해당기업의 연대보증인), 변제책임이 전부 해소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있는 기업 ○ 채권 매각 기업 : 재단이 (조기) 대위변제하고, 새출발기금 채권매각 후 원금 3회이상 납입 또는 재단의 채무가 캠코에 매각되고 관련 채무를 변제 완료한 자가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본건 5천만원 이내(본건 포함 같은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 ○ 보증료율 : 0.8%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재단 및 취급은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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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