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근로자 건강센터 운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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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0인 미만 사업장 ○ 필수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도적 취약계층 근로자 ○ 외국인, 고령, 여성, 비정규직 등 사회적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내용

○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및 전문 건강상담을 통한 직업적요인 개선 ○ 특수건강진단 결과 위험군 사후관리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건강장해 예방상담 지원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 트라우마 관리 ○ 지역 특성에 맞는 특성화사업 추진 ○ 산업보건 사각지대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지역별 근로자건강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각 지역의 근로자건강센터에 유선문의하여 구비서류 확인 필요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근로자건강센터 에서 각 지역 근로자건강센터 홈페이지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산업보건실/052-703-0672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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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