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발전5사를 대상으로 정비적격기업 공동인증 절차 안내
지원 대상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발전5사 공동인증 절차 안내(발전설비의 제작, 현장정비, 반출정비 자격)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비적격기업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withu.ewp.co.kr:8443/use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술품질부/070-5000-1422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