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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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증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지원 대상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 내용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신청 방법

유선, 홈페이지(www.nps.or.kr),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방문, 우편, 팩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 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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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