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전과 복지지원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2급 유공자는 보호자 포함)
지원 내용
- 6회까지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6회 초과 시 부터는 운임의 50% 할인
* 독립유공자와 상이등급 1~2등급은 동반보호자 1명 포함
* 6회 무임은 해당 연도의 승차일 기준으로 적용 (예시 : 2021년 6회 무임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 출발하는 열차에 적용 가능)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국가보훈처)
신청 방법
- 온라인: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훈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