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 복지 향상과 생활안정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지원 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KTX-산천/청룡, ITX-마음/새마을, 새마을호 : 30% 할인(토, 일, 공휴일 제외)
- 무궁화호, 누리로 : 50% 할인
신청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코레일+(앱)
- 오프라인: 역창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철도공사/1588-7788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