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 서비스(인천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예우를 갖춘 최상의 맞춤형 진료 제공, 지역 주민에게도 양질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진료 제공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 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인천보훈병원 : https://inch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인천보훈병원 원무창구 ○ 기타 - 전화 예약 : 인천보훈병원 대표전화(032-363-9800)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의료급여 의뢰서 : 1차 진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진료의뢰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제증명 서류 발급 및 대리 처방 시 (대리인 방문) - 신분증 : 환자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방문하는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동의서 : 환자의 자필 서명이 포함된 서류 발급 또는 대리 처방 동의서 및 위임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부/032-363-9800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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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