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 서비스(대전보훈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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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목표와 공공의료 복지를 선도하는 최고의 파트너 실현

지원 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참전(6.25/ 월남전)유공자 배우자 대전보훈병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30%감면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제외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대전보훈병원 : daejeon.bohun.or.kr ○ 방문 신청 - 원무1부 : 입·퇴원, 위탁의료, 고엽제등급 검진, 상이등급 검진 - 원무2부 : 외래진료 ○ 기타 - 대전보훈병원 콜센터(042-939-0114)로 전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보훈병원/042-939-0114

근거 법령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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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