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행료 감면(친환경차)

한국도로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친환경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27년 12월 31일)

지원 대상

감면신청 및 감면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해 통행료를 수납한 친환경(전기,수소)차량(단, 2027.12.31까지) * 감면하이패스 단말기 종료 1)전용단말기 (구입) 2)탈부착식 단말기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또는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hipass.co.kr) 방문하여 감면코드 등록 3) 내장형 단말기(룸밀러)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하여 감면코드 등록

지원 내용

○ 친환경차(전기, 수소차) 이용 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27년 12월 31일) - 할인율 : (25년) 40% → ('26년) 30% → ('27년) 20% - 친환경차 전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 정상수납하는 차량

신청 방법

○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방문 ○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및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내방 시 : 차량등록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콜센터/1588-2504

근거 법령

유료도로법(제15조,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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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