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한민국명장 선정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에서 공고일 현재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기술자

지원 내용

○ 우대사항 - 대한민국명장 증서 및 휘장, 명패 수여 - 일시장려금(2,000만원) 지급 - 선정 후 동일직종 계속 종사 시 계속종사장려금 지급(년1회)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1명 이상인 사업장 중 선정 다음년도 1년간 자격상실이 없는 중소기업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https://meister.hrdkorea.or.kr/main/main.do

신청 기한

당해년도 선정계획 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3

근거 법령

숙련기술장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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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