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지원 대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 30명 이하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내용
O 수수료 0원(3년간 면제)
. '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신규 가입시
O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금(3년)
. 전년도 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281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28만 1천원('26년 기준 최저임금 130% 수준)
신청 방법
O 온라인신청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https://pension.comwel.or.kr
신청 기한
수수료: 기금제도 가입 시 3년 면제/ 지원금: 해당 사업장이 기금제도 최초 가입한 날 부터 3년 이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고객센터/1661-0075
근거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3조의1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16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