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설원예 EHP 지원

한국전력공사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영업중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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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설치지원금) 농사용전력을 사용하며 채소, 화훼 등을 재배하는 시설원예 농가로서, 기존 전열기기(전기온풍기 등)를 시설원예 EHP로 교체하는 고객 또는 사업자 ○ (지원기기) 난방효율(COP)이 2.4이상인 시설원예 EHP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농업용 냉난방기 검정' 성능인증시험 받은 제품에 한하여 지원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 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한전ON : https://online.kepco.co.kr/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지사 방문 서류제출 ○ 기타 - 팩스, 우편 서류제출

신청 기한

2026.01.19~2026.12.18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요효율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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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