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스포츠산업 예비 선도기업 육성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영세한 중소 스포츠 기업에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국내 스포츠 용품 제조업, 서비스업,시설업 업력 - 총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 비중 10%이상 - 결산년도 매출액이 (스포츠용품 제조업) 8억 초과 ~ 80억 이하/(스포츠 서비스업 및 시설업) 3억 초과 ~ 30억 이하

지원 내용

○ 영세한 중소스포츠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환경 개선 ○ 성장동력확보(컨설팅) 및 사업기반지원(제품제작,마케팅,자문 등) 관련 맞춤형 지원제공(최대 1억원 내, 과제 수는 3개이내로 제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가입 후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글로벌성장지원팀/02-410-1542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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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