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체육용구생산업체
○ 스포츠서비스업체
○ 민간체육시설업체
지원 내용
○ 국내 체육용구생산, 서비스, 체육시설업체 관련 업체의 자금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 융자금 지원
- 은행담보대리대출
-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26년 4분기 기준 4.08%)
○ 스포츠산업융자 일정 및 사업소개 홈페이지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스포츠산업지원 : spobiz.kspo.or.kr 기업회원으로 회원가입 후 진행
○ 튼튼론 홈페이지
- https://www.kspo.or.kr/tuntun
신청 기한
매년 사업계획에 따름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 16종 (업체 및 신청자금 종류에 따라 서류 상이)
튼튼론 홈페이지 참고(https://www.kspo.or.kr/tuntun)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금융지원팀/1566-4573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