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및 창업도약 프로그램(창업보육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스포츠산업분야 7년 미만 (예비)창업자 육성지원

지원 대상

ㅇ예비초기: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기업 ㅇ창업도약: 3년 이상 ~ 7년 미만 창업기업 ㅇ사회적기업: 스포츠산업 예비창업자 ~ 7년 미만 창업기업

지원 내용

ㅇ지원내용 - 창업단계별 필요한 맞춤 교육 및 보육, 멘토링 지원 - 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화 지원금 제공 - 스포츠산업 통합 네트워킹데이, 글로벌 진출지원 및 투자유치 기회 등 제공 ㅇ지원방법 - 전국 창업지원 운영기관을 통한 보육 및 사업화 지원 실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spobiz.kspo.or.kr 회원가입 후 공고문 내 접수하기 버튼 클릭 - 예비창업자는 개인회원, 창업기업은 기업회원 가입 필수

신청 기한

매년 2~3월

구비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예비창업자 제외)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해당자) 4. 고용보험가입자명부(해당자) 5.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6. 기타 수상내역 등 가점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지원팀/02-410-1757 창업지원팀/02-410-1753

근거 법령

스포츠산업 진흥법(제10조) 스포츠산업 진흥법(제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