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녹색 공정전환 보증

신용보증기금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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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중소, 중견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탄소중립의 실천 노력을 유도

지원 대상

온실가스 저감시설 도입, 저탄소 제품/기술의 R&D 사업화 생산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중 녹색공정전환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 내용

1) 저탄소사업전환 보증 : 저탄소 설비도입, 공장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위주, 운전자금은 시설자금과 연계지원만 가능(운전자금 단독 지원불가)) 2) 저탄소기술혁신 보증: 친환경 품 기술의 R&D 사업화 성장 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3) 저탄소프로젝트 보증 : 신재생에너지 발전 , K-RE100 참여, 친환경 선박 도입 등을 위한 금융지원(시설자금) → 녹색 공정전환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온실감축에 기여하는 기업에 소요자금 우대 보증

신청 방법

신보 홈페이지(신보 ON-BIZ) 또는 영업점 및 영업본부(혁신성장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보증을 직접 신청하신 후 상담 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홈페이지 참조 및 영업점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미래전략실/053-430-4177

근거 법령

신용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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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