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상생협력센터(KOMBI) 창업공간 제공

한국조폐공사 · 기타(교육)||시설이용||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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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협력부/042-87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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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