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예비)창업기업 대상 사무공간 무상임대 및 단계적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 대상
창업 7년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초기창업기업의 안정화를 위한 창업공간 및 인프라 제공
신청 방법
○ 기타
- 한국조폐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게시 후 접수일정에 따라 이메일 신청
신청 기한
별도 공고게시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생협력부/042-870-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