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한국방송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생계곤란/폐업예정자중소기업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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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지원 대상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지원 내용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근거 법령

방송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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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