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조치
지원 대상
ㅇ 국유재산을 경영에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유흥 및 사행 업종 제외)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제도(7차 연장)>
ㅇ 연장신청 및 인하기간 : 2025.12.31 까지
ㅇ 지원대상 :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2.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대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①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부료율 경감, ②대부료 납부기한 연장(대기업 등 제외), ③대부료의 연체료 경감(대기업 등 제외) 제도의 시행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
신청 방법
ㅇ 전화상담, 방문, 우편 제출
신청 기한
2025-01-01~2025-12-31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국세청장 발급)
2. 통장사본(환급받을 계좌)
3.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발급)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콜센터/1899-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