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창업존 운영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제공 및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선정 기준

사업계획서, 사업아이템 기술성, 창업자 역량 및 의지, 시장성, 사업성 등

지원 내용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존 공간, 인프라 및 네트워킹 등 지원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연중 수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888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