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혁신적인 기술과 사업모델(BM)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인큐베이팅 → 발표평가 → 대상자 선정(1단계)

지원 내용

시제품제작,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평균 0.5억원), 창업프로그램(MVP 제작, 멘토링 등) 등을 지원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 접속 및 회원가입(개인 회원) 후 로그인 - 예비창업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신청하기(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사업계획서 업로드

신청 기한

공고 확인

구비 서류

K-Startup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2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3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4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6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7 창업진흥원 예비초기팀/044-410-1809

접수 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창업실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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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