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맞춤형사업화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 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업종전환 희망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시설, 인테리어, 마케팅 등 창업초기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신청 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신청 기한

3월~4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4

접수 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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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