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