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어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및 어업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지원 내용

○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어업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 인천시 수산과/0324404862 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 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 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 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 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 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 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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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