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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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