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예술활동 준비 단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예술활동 장려
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온라인(원칙), 우편(온라인 불가능시)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내 공고 및 접수 예정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통장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접수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제10조, 제1항)
예술인 복지법(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