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야기 할머니 현장 활동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여성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삶의 자긍심 회복과 일자리 제공

지원 대상

○ 만 56세에서 74세의 여성 어르신

선정 기준

○ 선발전형에 합격하고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

지원 내용

○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들에게 이야기 들려주는 활동비 1회 4만원 지원(연 최대 85회 정도)

신청 방법

1. 온라인접수: 2026. 1. 2.(금) ~ 2. 1.(일) 24:00 (www.storymama.kr) 2. 우편접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 상세사항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홈페이지(www.storymama.kr) 참고

신청 기한

2026년 1월 2일 ~ 2026년 2월 1일

구비 서류

○ 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단,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거주지확인서)로 대체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1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2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3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할머니사업단/054-851-0864

접수 기관

한국국학진흥원

근거 법령

문화기본법(제13조) 문화기본법(제5조) 문화예술진흥법(제3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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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