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지원사업

문화체육관광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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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각 지역의 문화유적을 정확히 안내설명할 수 있는 전문 해설인력을 양성을 위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지원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선정 기준

신규양성교육 및 현장수습과정 이수

지원 내용

ㅇ테마별 전문지식과 관광지 현장 실무내용이 강화된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으로 해설사의 해설서비스 품질 향상 ㅇ문화관광해설사의 지속적인 학업 성취도 제고를 위한 관광e배움터 활용 상시학습 환경 조성

신청 방법

한국관광공사 e배움터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044-203-2893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관광진흥법(제48조의4) 관광진흥법(제48조의6) 관광진흥법(제4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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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