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제대군인 취업지원

국가보훈부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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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