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수시신청
구비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