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된 경우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지원 대상
○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수급자격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수급 중 발생한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지급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병이 치유된 이후 14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실업인정신청서, 질병·부상·출산 관련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제44조, 제3항)
고용보험법(제6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