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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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 기능 회복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해 장애 영역별 요구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치료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작성 후 소속 학교로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해당자), 병의원 치료지원 영수증(해당자)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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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