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학생에게 난치병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당해 연도 의료급여 선정기준 400% 미만 가정의 학생 또는 원아
- (단, 혈우병, 소아암은 500%미만, 고셔병 파브리병 뮤코다당증은 1,100% 미만기준 적용, 재1형 당뇨병은 300% 미만에 한함)
지원 내용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난치병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학교를 통해 공문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