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1형 당뇨병 학생 의료비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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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제1형 당뇨는 소아청소년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하며 수시로 혈당 측정 및 인슐린 주입이 필요하며 완치가 어려움 제1형 당뇨 학생들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정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 효과 증진 및 안정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

지원 대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전체 학교에 재학, 재적 중인 제1형 당뇨 진단을 받은 학생(19세 미만)

지원 내용

○ 당뇨병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일부 지원 - (당뇨병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전극(센서),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의료비 지원 신청서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처방전 사본 일체 - 당뇨병 관리기기 및 소모성재료 구입 증빙서류 일체(거래명세서 및 결제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비지급내역 및 본인부담내역 구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대상자 재학증명서(재학, 휴학, 유예 증명 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032-420-844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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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