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신청 기한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구비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