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