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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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지원 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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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