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부산광역시교육청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유, 초, 중, 고등(특수)학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내용

○ 마중물카드를 통한 치료비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2차적 장애예방 및 학부모의 자녀 양육비 경감 도모 - 지원내용 : 총 11개 영역 지원(물리, 작업, 언어, 음악, 미술, 행동, 놀이, 원예, 청능훈련, 감각통합, 시기능 훈련) ※ 1인당 최대 16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신규 또는 이용기관 변경 시, 학교로 치료기관 이용계획서 제출하고, 소속학교에서 학교별 마중물카드 홈페이지로 신규 또는 변경 신청 (http://m.majungmul.or.kr)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초등교육과/051-605-3740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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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