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

지원 대상

○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지원 내용

○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 청년 : 3,000만 원 - 신혼부부 : 4,000만 원 -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전북자치도/063-280-2365 전주시 /063-281-2445 군산시/063-454-4244 익산시/063-859-5549 정읍시/063-539-8202 남원시/063-620-6587 김제시 /063-540-3269 완주군/063-290-2873 진안군/063-430-2311 무주군/063-320-2486 장수군 /063-350-2296 임실군/063-640-2284 순창군/063-650-1771 고창군/063-560-2385 부안군/063-580-4885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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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