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여성농업인에게 편의장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 경감 및 작업 능률 향상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어업인

지원 내용

○ 농작업 편의장비 10종* 중 택 1 지원(50만 원(자부담 20% 포함)/대 이내) * 농작업대, 이동식충전분무기, 고추수확차, 충전운반차, 충전식예초기, 다용도파종기, 충전식자동전정가위, 소형관리기, 충전식 전기톱, 잡초제거기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농지대장), 농업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첨부 *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시 아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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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