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영농창업 초기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등 마련을 위한 임차료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로 선발된자( 2021년~2025년)
지원 내용
○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 임차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2026. 1. ~ 2026. 1. (연도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