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에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조기 진단을 통한 도내 출산율 제고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거주 난임 부부
○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1년 이상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 내용
○ 난임으로 진단 받는 경우,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청구)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3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3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3조)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